<제안 배경>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 이런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문화예술활동에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의 자립지원제도를 확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도움.
<제안 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거주지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단체 또는 사설교습학원 (예: 음악•미술 교습학원, 독서 모임, 스포츠 단체 등)을 선정, 자립준비청년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비용을 보조.
- 활동시간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지원금을 보조.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위해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mnuri.kr) 신청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54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위해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mnuri.kr) 신청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