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재 학교에선 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그외 학년은 지역 돌봄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곧 학년이 되는 , 3아이를 위해 지역 돌봄 센터 이용을 문의 했습니다. 아이가 느리다고 말을 하니 돌봄 센터 담당자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꼭. 이용을 못하는것은 아니나 1대 다수의상황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걸 우려 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들은 집에 혼자 지내기 더 어려운데 맞벌이가정인 저희로썬 하교후 돌봄 공백이 두렵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 지역 돌봄 키움 센터 전담자 배치나 느린학습자 친구들도 하교 후 맘 편하게 보낼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라며 느린학습자 전용 돌봄 센터 개 설및 전담자 배치를 제안 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