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조두순, 김길태, 오원춘 등도 모두 범행당시 주취상태였으며, 살인범죄자의 45%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음.
※ 헬스경향, 2018.01.16. 「범죄 저지르고 술 탓, 살인범죄자 45.3% 주취상태」
▪또한 음주운전, 주취폭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음주문제에 따른 범죄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주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주취범죄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하지만 국내 치료감호소 입소비율을 보면 약물 중독자는 10% 미만임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가파르고 연령층이 어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한겨레신문, 2019. 11. 25. 「마약사범 분석해보니…청년층 범죄 늘어나」
▪형량이 늘어나고 엄해진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랜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이제는 그들을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 2010.06.21. 「형량 높여도 흉악범죄 억제효과 미미」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수용인원의 한계와 형기에 따른 가종료, 가퇴원자의 발생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고 규정
▪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부처나 기관 신설을 위해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지난 70여년 간 형사처분 대상자의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고위험ㆍ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목적의 처우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절감과 함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도록 고위험·중독범죄처우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내용
- 고위험ㆍ중독범죄 관련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 처우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방법
- 보호대상자
· 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감호소 수용이 불가한 인원으로 외래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원
· 치료감호소 출소자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 기존 공단 보호사업지원 및 심리상담 직원과 신규 전문의료직군 채용을 통한 운영
- 공중보건의(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한 의료인력 채용
- 주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처우센터에서 입원치료 실시, 월2~3회 정신과 전문의의 출장을 통한 원거리 지역 외래진료 실시
- 전문간호인력은 신규 채용, 기타 행정지원 인력과 심리지원인원은 제한적 채용
※ 기존 공단 직원 활용
- 고위험·중독처우센터 1개 개소 후 시범운영 한 뒤 효과검증을 통해 권역별 설치로 확대
▪기대효과
- 민간기관에 강제위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단은 보호관찰소와 협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형집행이 종료된 중독치료가 필요한 대상의 재범 방지 효과
- 공단의 취업알선, 주거지원, 심리상담, 원호지원 등 다른 여러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립기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성범죄나 방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치료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