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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2-03-16 13: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위험·중독범죄처우센터 건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조두순, 김길태, 오원춘 등도 모두 범행당시 주취상태였으며, 살인범죄자의 45%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음.
    ※ 헬스경향, 2018.01.16. 「범죄 저지르고 술 탓, 살인범죄자 45.3% 주취상태」
    ▪또한 음주운전, 주취폭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음주문제에 따른 범죄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주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주취범죄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하지만 국내 치료감호소 입소비율을 보면 약물 중독자는 10% 미만임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가파르고 연령층이 어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한겨레신문, 2019. 11. 25. 「마약사범 분석해보니…청년층 범죄 늘어나」
    ▪형량이 늘어나고 엄해진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랜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이제는 그들을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 2010.06.21. 「형량 높여도 흉악범죄 억제효과 미미」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수용인원의 한계와 형기에 따른 가종료, 가퇴원자의 발생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고 규정
    ▪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부처나 기관 신설을 위해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지난 70여년 간 형사처분 대상자의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고위험ㆍ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목적의 처우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절감과 함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도록 고위험·중독범죄처우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내용
    - 고위험ㆍ중독범죄 관련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 처우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방법
    - 보호대상자
    · 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감호소 수용이 불가한 인원으로 외래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원
    · 치료감호소 출소자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 기존 공단 보호사업지원 및 심리상담 직원과 신규 전문의료직군 채용을 통한 운영
    - 공중보건의(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한 의료인력 채용
    - 주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처우센터에서 입원치료 실시, 월2~3회 정신과 전문의의 출장을 통한 원거리 지역 외래진료 실시
    - 전문간호인력은 신규 채용, 기타 행정지원 인력과 심리지원인원은 제한적 채용
    ※ 기존 공단 직원 활용
    - 고위험·중독처우센터 1개 개소 후 시범운영 한 뒤 효과검증을 통해 권역별 설치로 확대
    ▪기대효과
    - 민간기관에 강제위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단은 보호관찰소와 협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형집행이 종료된 중독치료가 필요한 대상의 재범 방지 효과
    - 공단의 취업알선, 주거지원, 심리상담, 원호지원 등 다른 여러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립기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성범죄나 방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치료까지 확대
  • 추정 사업비
    30,9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사업운영비 : 900백만원
    - 건축비 : 15,000백만원
    - 시설 및 장비 구매비용 : 15,000백만원
    ※ 화상진료 및 입원치료 운영 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가종료자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인 중 정신질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사람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진료, 재활 등 지원을 받고 있어 고위험 중독 범죄자 처우 시설을 별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자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가종료자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인 중 정신질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사람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진료, 재활 등 지원을 받고 있어 고위험 중독 범죄자 처우 시설을 별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자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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