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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섭
  • 성별
  • 등록일
    2022-03-18 13: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통합법률지원체계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및 폐업이 지속. 이에 소상공인 법률문제 발생 가능성과 재기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법률자문을 진행

    - 컨설팅사업 내 무료법률지원,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법률자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은 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임

    ◦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이 법의 테두리 밖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아 적재적소 적시의 소상공인지원과 정의로운 정책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제안 내용

    ◦ 전달체계

    - 법률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초기, 사업운영, 폐업,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소송까지 제대로 지원

    - 기본적인 법률상담과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지원함. 추가로 재기지원관련 법률, 전문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함. 즉,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금융, 신용, 세무, 회계, 법무)를 상황에 따라 초빙하여 효과적인 상담 수행이 가능함.

    ◦ 운영방식

    - 사업초기,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다툼,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상담, 세무, 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 내용상담, 법률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을 지원함.

    - 또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병행하여 법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함

    ◦ 지원기준

    - 폐업 이후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분쟁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추정사업비

    ◦ 기존 사업예산 기반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사업예산 기반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기시행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 폐업∙재기 소상공인 전담지원(재기플래너) 운영 ◦(운영목적)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재기全단계 소상공인을 집중·전담 관리하는 재기플래너*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업효용성 증대 * 재기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사업안내 및 연계, 서류승인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소상공인을 전담 관리 ◦(추진내용) 소상공인이 전화번호만 남기면 소상공인의 폐업∙예정 등 현황에 따른 지원정책 제안 및 재기정책을 연계(법률지원의 경우 1:1 전담변호사 배정 및 자문, 상담,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6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기시행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 폐업∙재기 소상공인 전담지원(재기플래너) 운영 ◦(운영목적)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재기全단계 소상공인을 집중·전담 관리하는 재기플래너*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업효용성 증대 * 재기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사업안내 및 연계, 서류승인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소상공인을 전담 관리 ◦(추진내용) 소상공인이 전화번호만 남기면 소상공인의 폐업∙예정 등 현황에 따른 지원정책 제안 및 재기정책을 연계(법률지원의 경우 1:1 전담변호사 배정 및 자문, 상담,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6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