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중장비 등 업종의 경우 현장경험 없이 창업이 어려워 일정 시간 현장 체험이 필요
◦ 기술 자격이 있는 일반인 대상의 도제시스템 부재
* 학생 중심의 도제시스템 :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이상 고용부)
□ 제안 내용
◦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별 거점 도제 학교를 설립, 전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타 안) 해당업종 자격증 보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 기간 동안의 산업현장 교육 실시(도제인턴)
□ 추정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고용노동부 협업 추진)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해당사항 없음(고용노동부 협업 추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생 중심의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및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제안에 대하여는 현행 일학습병행의 참여대상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 재학생 뿐만 아니라 채용 후 1년 이내 재직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은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정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을 기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현행 일학습 병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생 중심의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및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제안에 대하여는 현행 일학습병행의 참여대상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 재학생 뿐만 아니라 채용 후 1년 이내 재직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은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정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을 기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현행 일학습 병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