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나*미
  • 성별
  • 등록일
    2022-03-19 10: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좋아하는 방송에 대한 관심표명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는 공영방송이 있고, 이에 따른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채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의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경쟁을 하다 보니, 방송의 질이 타 방송에 비해 급격하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KBS로 딱 정해 놓기 보다는 국민들이 선호도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방송사에 시청료가 가게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중간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낸 시청료가,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이 들 거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가지고, 비율대로, 방송사에 분배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요즘은 대다수의 국민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방송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낸 시청료가 내가 좋아하지도, 잘 시청하지도 않는 방송국으로 가는 것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방송국을 성장.발전 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하면 더 애착이 가고, 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추정 사업비
    8,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문자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약 52,000,000*100원 = 5,200,000,000
    + 통계처리 비용 (2,800,000,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으로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일반적으로 KBS와 같은 공적 조직에서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방송을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하는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 믿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공론장으로 역할하고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의 형성과 공유를 돕는 언론 매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설립, 운영과 책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수신료 부과,징수 주체는 KBS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으로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일반적으로 KBS와 같은 공적 조직에서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방송을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하는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 믿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공론장으로 역할하고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의 형성과 공유를 돕는 언론 매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설립, 운영과 책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수신료 부과,징수 주체는 KBS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