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삶을 증진 시키고 노약자와 중증질환자를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국가로써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대여하고자 보건소에 알아봤지만 자치구 보건소는 시행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어 중증 질환자라 거동을 할 수 없는 분을 휠체어 이용을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암이나 몸이 점점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환자이지만 교통약자이동혜택에는 포함되지않아 혼자 수동 휠체어로는 동네 이동이 어려워 전동휠체어를 검색해본결과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도 재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약자분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도 이용하여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84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전동 휠체어 1,652,000원 X 50대(각 구당 10대씩)= 82,600,000원
수동 휠체어 140,000원 X (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치구에 각 15대씩 제공 )= 2,100,000원
총 금액 = 84,7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휠체어 대여 사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휠체어 대여 사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