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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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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솔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헬멧 착용 여부 판단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또는 창의적 발상의 전환을 활용하여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주행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

    ▪ 제안 내용
    배달 및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헬멧을 정상 착용했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얼굴인식 기술로 판단하고, 배달 허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허가를 결정한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이 기술은 기존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에 상용화되어있는 기술이고, 애플 리케이션 별로 인공지능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학습된 하나의 인공지능 을, 필요로하는 다양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그대로 탑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또한 인증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가 필요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인증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과 같이 개발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기업들 또한 무리 없이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 기술의 도입에 피해없이 이전과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2) 경쟁력 요인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 특별히 높은 수준의 안전수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제도 내에 있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더 높은 규제와 처벌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에 빠르게 적용 가능 한 만큼 이 기술로 인한 효과 또한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 기대효과

    배달 서비스 및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 여부를 100퍼센트 완벽히 구별해 내지는 못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구별해 낼 것이다.
    헬멧 미착용 상태로 배달 서비스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기술의 도입이 받아들여지는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전 수칙 강화로 위험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 수가 감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 에서 부정적인 태도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 부분 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의무화의 사례처럼 도입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방식이 아니고 “아무곳에 대충 놓아져 있는”, “안정성 낮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키워드로 좋지 않았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시킬 수 있고 나아가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얼굴인식 기능 활용 헬멧 착용 여부 확인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얼굴인식 기능 활용 헬멧 착용 여부 확인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