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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민
  • 성별
  • 등록일
    2022-04-07 07: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규모 축산 폐업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귀농귀촌의 증가로 인하여 마을 안에 있는 소규모 축산 농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 축산농장 주인은 평생의 사업이 귀농귀촌의 사람의 민원으로 인하여 마을사람과 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3. 귀농귀촌은 집근처에서 가축키우는것이 불편하고 축산농장은 평생의 업을 그만하라고만 하니 불편하고

    4. 소규모 축산 폐업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귀농귀촌인과 소규모 축산농장 사이의 갈등 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장 폐업지원금을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재 축산농장의 가축분뇨발생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제안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귀농귀촌인과의 갈등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장을 폐업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소규모 축산농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으로 예산으로 배정하기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대산, 우리부는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축산법 제22조제3항, 제2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은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귀농귀촌인과 소규모 축산농장 사이의 갈등 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장 폐업지원금을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재 축산농장의 가축분뇨발생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제안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귀농귀촌인과의 갈등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장을 폐업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소규모 축산농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으로 예산으로 배정하기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대산, 우리부는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축산법 제22조제3항, 제2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은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7** 2022-05-16 14:33:41
이것은 좀 아닌듯 </br>소규모 축산농가에 불편한점을 개선해주는 그런 시책이 더 어울릴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 2022-04-29 11:51:49
소규모 축산사업 또한 농촌사람의 생업입니다 , 귀농인을 위해 축산폐업을 하라니 소수 이기적 발상입니다,</br>귀농했으면 현지인과 융화하며 사느게 순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