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문제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 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 개정활동이 있었으나 자동차 대비 사용체계나 개념이 아직 미완성으로 여전히 문제점 발생
특히 개정 법규로 인해 면허를 취득해야 사용가능한 만 16세 이상 학생은
학교생활을 관계로 별도 시간을 내어 관련 면허를 취득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는 교통법규가 사회적 약자(미성년/학생)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우선적, 선제적인 배려를 통해 학생에 대한 폭넓은 교육활동 및
궁극적으로 건전한 교통법규 준수 생태계 육성이 필요
개선방안
* 일상에서,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쉽지만 필요한 교육하기
= (일상) 시간, 장소편성 없이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실시
= (적은 인력과 비용) 학교에서 경찰을 활용, 만약 기존에 학생을 위한 경찰방문 교육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 가능
= (쉽지만 필요한) 동영상, 유인물 제작 등으로 교통법규 및 면허취득 안내, 안전사고 사례나 응급처치 등 포함
기대효과
= 교육으로 사회적 약자(미성년) 보호효과 발생
= 교육으로 면허 취득 안내 등으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준수 생태계 육성
부가효과
= 교육자료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개로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
(성인도 사용 가능, 두고두고 써먹음, 교육 투입예산 절감, 활용도 높은 정부가 만든 정보공개 데이터)
= 학생교육으로 전동퀵보드만이 아닌 성인의 교통사고 감소 간접기여도 가능, 경찰(공무원) 및 고등학교 교육활동 인식제고
(향후 높은 교통법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 도모, 경찰청의 대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청의 교과과정 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활동 제공)
= 경찰방문을 통해 학생 또는 교사 등의 별도상담도 병행 가능한 경우 학생범죄나 연관문제를 사전인식 및 해결가능
(노출이 어려운 또 다른 사회적 약자(피해학생, 피해교사) 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계기 등)
= 부처 간 협업사례로 국민을 위한 공동의 노력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