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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2-04-20 17: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문화 명인명장 문화상품 Partnership
  • 제안 배경 및 내용
    <필요성 및 목적>
    ◉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가치실천 운동으로 문화산업화 기여 필요
    ◉ 전통문화예술의 장인들로서 명인들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활용
    ◉ 명인명장 문화상품 콘텐츠 한류전통문화 세계화 기여
    ◉ 전통문화상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전통문화재급 명인과 우수기업 공동사업으로 문화산업화 활성화
    ◉ 우수 중소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신규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 강화

    <세부내용>
    ▣ 전통문화 명인명장 Partnership 의미
    국가무형문화재 명인명장 인사들에 대한 한류문화상품 개발 정책을 위하
    여 문화재청 및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명인들과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Partnership을 체결함으로서
    한류전통문화상품의 지원사업과 한류문화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상품의 산업화를
    활용한 부대사업의 극대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명인명장 활용방안
    ◉ 문화재청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기에
    문화재청과의 협업 및 상생을 통한 명인명장을 추천 받아 Partnership 제휴 방안이 있으며
    ◉ 문화재청과 중기벤처부 등 우수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공동사업으로 한류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명인명장대상 매칭상담회를
    개최함으로서 Partnership 제휴를 체결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 Partnership 제휴내용
    ◉ 문화재청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명인명장과 우수 중소기업간의 매칭상담회 등 행사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고
    ◉ 중요무형문화재 명인명장들의 역할은 전통문화를 포함한 한류문화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상품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 우수기업에서는 문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명인명장들의 산업화 및 사업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 문화상품의 유통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웍을 병행하여 담당함이 바람직 합니다.
    ◉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문제는 공동소유 방안이 있으며
    우수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명인명장 대상 경제적 보상을 지원함으로서 명인과의 상호 협의가 가능합니다.
    ▣ 유관기관 공동사업 및 협업
    ◉ 문화재청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급 명인명장 추천과
    ◉ 중기벤처부 등 산하기관에서는 한류 전통문화상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하며(필요시 창업콘텐츠 제휴 가능)
    ◉ 한국관광공사 및 KOTRA에서는 고부가가치 한류 전통문화상품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할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문화재청과 공동사업을 활용한 한류문화상품 개발 및 국제화 기여
    ◉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인명장을 활용한 문화상품 고부가가치화
    ◉ 한류문화상품 및 전통문화 관련 문화상품을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 국가 무형문화재 명인명장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수익보장
    ◉ 우수 중소기업의 창업콘텐츠 제휴와 신규 전통문화상품 개발 확산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디지털 문화상품 활용으로 비젼확대
    ◉ 한류문화상품을 선도하는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정책 참여
  • 추정 사업비
    1,950  (백만원) 
  • 산출근거
    ◉ 매칭상담회(명인명장 & 우수 중소기업) 2회기준
    @500,000,000원X2회=1,000,000,000원
    ◉ 홍보예산 분기별
    @200,000,000원X4회=800,000,000원
    ◉ 제품 카달로그 등
    @30,000원X5,000부=150,000,000원
    총예산 1,950,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가치실현, 전통문화상품의 질적 향상 및 명인명장이 제작한 문화상품의 개발·활용의 필요성 등 제안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 내용과 유사한 전통공예분야(명인명장 관련) 지원사업들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예품 판매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들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출품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공예품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협업) 사업'은 전승자와 디자이나 1:1 협업 매칭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한 무형문화재 작품 개발을 통한 전승자들의 작품 제작 역량을 키우고, '인증제 사업'의 경우 신청 작품에 대한 단계적 심사 진행, 유해성 검사,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공예품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공예 분야 지원은 1차적 제작 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공예품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유통)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명인명장 분들의 공예품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승자분들의 전승역량을 키우고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 세계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공예분야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63-280-14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가치실현, 전통문화상품의 질적 향상 및 명인명장이 제작한 문화상품의 개발·활용의 필요성 등 제안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 내용과 유사한 전통공예분야(명인명장 관련) 지원사업들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예품 판매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들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출품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공예품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협업) 사업'은 전승자와 디자이나 1:1 협업 매칭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한 무형문화재 작품 개발을 통한 전승자들의 작품 제작 역량을 키우고, '인증제 사업'의 경우 신청 작품에 대한 단계적 심사 진행, 유해성 검사,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공예품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공예 분야 지원은 1차적 제작 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공예품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유통)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명인명장 분들의 공예품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승자분들의 전승역량을 키우고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 세계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공예분야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63-28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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