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경
  • 성별
  • 등록일
    2023-03-13 09: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금융거래확인서 일원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시 금융기관 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

    - [금융기관] 대출 연체 및 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출 현황 파악이 편리하며 사후관리의 편리함
    - [소상공인]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별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여 불편하여 개인이 동의하고 금융기관이 동의하여 한번에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편리함

    □ 제안 내용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일원화

    - 공통된 사이트 또는 민원 24(개인이 동의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전국 소상공인 수(700만) X 1,000원(발급수수료) = 70억원
  • 추정 사업비
    7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전국 소상공인 수(700만) X 1,000원(발급수수료) = 7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인에게 징구받은 정보활용동의서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점 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일원화 내용은 금융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인에게 징구받은 정보활용동의서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점 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심사단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일원화 내용은 금융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