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12.2일부터 선도지역(세종,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1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가격에 추가하여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 컵 반납시 보증금 돌려주는 제도로 점포수 100곳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
즈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를 거부하는 매장을 비롯한 타 브랜드 제품에 따른 회수거부와 보증금 반환기 잦은 오류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상호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법령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1항
◦ ‘21년 기준 전국 카페수 8만 5,360개사로 향후 전국으로 제도 확대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제안 내용
◦ AI기반 투명플라스틱 회수기 설치 및 지원 사업 실시
- 소상공인 : 회수 된 빈 용기에 대하여 업사이클링 기업과 연계하여 효익 창출 및 ESG실천 우수소상공인 인증으로 이미지 제고
- 소비자 : 보증금 반환 간소화로 인한 만족도 증가
추정 사업비
2,1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AI 재활용 수거로봇(모기업 제품) 21,000,000원 * 100개
※ 100개 시범도입시 판매가로 산출하였으며, 렌탈 시 도입규모 확대가능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2023년부터 세종, 제주에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회수기를 통해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간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2023년부터 세종, 제주에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회수기를 통해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간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