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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3: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및 이행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대규모점포의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

    - 오프라인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온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또는 평일의 의무 휴업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필요

    -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지역상생발전과 협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감 부여

    □ 제안 내용

    ◦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상생프로그램)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 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에만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를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실질적인 지역상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며 또한 지자체는 이를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함

    - (예) 로컬존 구축,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전ㆍ지역우수기업 판촉전ㆍ전통시장 우수상품전 등 판촉행사 주기적 시행, 환경활동, 소외계층 지원, 지역민 고용율 및 고용증가율 등 지역협력계획 수립 및 실행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유통법 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지역협력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유통법 제8조, 제8조의 2) 대규모점포로 하여금 매년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바, 유통산업의 발전, 중소유통 보호 및 소비자 편익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것 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유통법 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지역협력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유통법 제8조, 제8조의 2) 대규모점포로 하여금 매년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바, 유통산업의 발전, 중소유통 보호 및 소비자 편익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것 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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