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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명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6: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물자원 중 변이개체 신고체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연생태계 내 생물종 중에서 돌연변이를 가끔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개체를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품종으로 적합성을 알아보기에는 시설 및 장비는 물론이고 연구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바이오산업 및 식량자원 등에 대비하여 자생종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증식하여야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할 시대입니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할텐데 돌연변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체계와 신고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품종출원 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통한 신품종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신고인에게 돌려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돌연변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육성자'란 이러한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자연계에 우연히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단순히 발견한 것만을 가지고는 품종 육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발견한 돌연변이의 특성이 변함없이 증식되어 후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등 별도 품종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육성은 농촌진흥청이나 각 도 농업기술원 또는 민간회사 등에서 해당작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갖춘 전문 육종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면 직접 품종화 개발과정을 거쳐 신품종을 육종하던지 아니면 전문 육종가와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추후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54-912-013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돌연변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육성자'란 이러한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자연계에 우연히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단순히 발견한 것만을 가지고는 품종 육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발견한 돌연변이의 특성이 변함없이 증식되어 후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등 별도 품종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육성은 농촌진흥청이나 각 도 농업기술원 또는 민간회사 등에서 해당작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갖춘 전문 육종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면 직접 품종화 개발과정을 거쳐 신품종을 육종하던지 아니면 전문 육종가와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추후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54-912-013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