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폐교와 옛 청사건물을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자녀들이 모두 떠나 노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본래거주지에서 계속 머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친숙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 노후생활의 양극화 심각.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성 회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 익숙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니어코하우징으로 불리는 ‘노인주거공동체는 북유럽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개념으로, 실버타운과는 차별화된 방식임. 거주자들이 직접 운영해나간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자발적이고 지역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분리 및 격리되지 않도록 설계.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양질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 시간을 시니어 하우징의 공동생활공간에서 보내는 방법도 가능)
- 지역과 연계된 일상적인 공간 : 요양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단절. 이에 비해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네 주민들의 일상적 통행과 방문이 가능
- 마을회관, 보건소 등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서비스시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 상시적으로 소통. 또한 문화, 복지공간 및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전체가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노인용공간과 일반주민용공간을 함께 조성)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시니어 하우징은 지자체는 공공예산의 큰 지출없이 노인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음. 공공부지 재활용, 초기투자비용절감,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성가능.
- 시니어코하우징 운영비용 :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함. 지자체 또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시설구축 및 보수비, 의료서비스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사회적 비용지출도 줄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생계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자립적 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만족감도 높아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심사에 접수한 후 전문가 심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심사에 접수한 후 전문가 심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