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5: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어촌지역 폐교를 활용한 노인공동주거시설(시니어 코하우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폐교와 옛 청사건물을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자녀들이 모두 떠나 노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본래거주지에서 계속 머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친숙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 노후생활의 양극화 심각.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성 회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 익숙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니어코하우징으로 불리는 ‘노인주거공동체는 북유럽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개념으로, 실버타운과는 차별화된 방식임. 거주자들이 직접 운영해나간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자발적이고 지역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분리 및 격리되지 않도록 설계.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양질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 시간을 시니어 하우징의 공동생활공간에서 보내는 방법도 가능)
    - 지역과 연계된 일상적인 공간 : 요양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단절. 이에 비해 마을형 시니어 코하우징은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네 주민들의 일상적 통행과 방문이 가능
    - 마을회관, 보건소 등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서비스시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 상시적으로 소통. 또한 문화, 복지공간 및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전체가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노인용공간과 일반주민용공간을 함께 조성)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폐교나 옛 청사를 활용한 시니어 하우징은 지자체는 공공예산의 큰 지출없이 노인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음. 공공부지 재활용, 초기투자비용절감,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성가능.
    - 시니어코하우징 운영비용 :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함. 지자체 또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시설구축 및 보수비, 의료서비스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사회적 비용지출도 줄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생계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자립적 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만족감도 높아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심사에 접수한 후 전문가 심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심사에 접수한 후 전문가 심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