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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5: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맨발 걷기 길 조성의 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된 대구수목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에서 제안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슴.
    - 맨발 걷기가 코로나19 환자의 발열, 호흡곤란, 기침, 두통, 가슴 통증, 미각 및 후각 상실, 식욕 부진 등에서 개선됐다는, 이라크 바스라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369가 아니더라도 맨발 걷기의 효능은 널리 알려졌지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현실임.
    -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이 좋은 작은 공원들에 맨발 길과 발 씻는 시설을 제안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도시 근린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요구가 높은 곳을 시작으로 맨발 걷기의 효능을 안내하는 안내문과 함께 맨발 길 및 발 씻는 시설을 설치
    -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원설치관리는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지방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원설치관리는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지방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