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었음.
- 10개교 중 9개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설학교 중 54.5%는 수도권에 집중됐음.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가 점점 대두되는 것과 비례하여 지역의 학교시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임.
-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주거형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예술인 주택 운영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전국의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주거와 작업장 공동 이용 모델을 제시하고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운영방식 등을 만드는 것까지 모집된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하는 것임.
- 이후 예술인주택을 통한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면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외부인들의 탐방코스 등의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해야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바,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6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해야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바,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