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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5: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목욕탕 의무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염려, 인구 감소,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 주거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중 목욕탕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곧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의 건강권과 청결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목욕탕의 단계적 설치와 확대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거환경 양극화로 인해 취약 계층이 건강권과 존엄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음.
    - 기후 재앙에서 건강 취약 계층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중 목욕탕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과 취약 계층의 커뮤니티가 조성됨으로서 고독과 소외를 예방하고 지역내에서 돌봄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취약 계층의 위생을 보장함으로서 공공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
    - 세신사, 이발사, 세탁부, 시설관리인 등의 일자리를 공공근로 또는 실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음.
    -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압, 체질량지수 등의 기본 건강검진과 문진의 창구 역할을 하여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음.
    - 영세한 자영업장과 이해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설치 시 지리적 환경을 상세히 고려해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 목욕탕 의무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공중목욕탕 의무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 목욕탕 의무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공중목욕탕 의무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