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공 오픈스페이스”란 「건축기본법」에 있는 공공공간(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어사전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 정의를 함께 만족하는, 시민 누구나가 공공성 있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함.
- 국민들이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지(빈 터)를 확보하여 기초 바닥재 공사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 시설, 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시범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약 6곳 선정하여 2025년 이내로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례화함.
- 중앙정부에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지자체 계획서를 심의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전까지 광역 지자체별 1개 이상의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초기 비용으로 지역별 1백억 가량의 중앙정부 예산을 매칭하여 교부함. (지자체 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보조금 증액)
- 역사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넓은 부지로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면, 사회적인 현안을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다루며 시민정신이 계승되는 것,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 타 지역/타 국가로부터 온 방문객들이 들르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례 - 미국의 9/11 테러 메모리얼(9/11 Memorial & Museum), 독일의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등
- 추정사업비: 총 600억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