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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순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5: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780시간 공짜노동에 대한 실습비 지급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78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780시간동안 실습을 해야 함.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사람들은 780시간동안 공짜노동을 하며 병원에서 시키는 온갖 허드렛일을 충실히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이 많아 실습기간 동안 노동자로서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생계비를 책정해줄 것을 제안함.
    - 기초생계비의 50%라도 지급해주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간호조무사의 실습비 지급으로 노동력에 대한 인정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과정 급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란 규칙」제4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의료기관(조사원 제외)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400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이수하는 실습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실습하는 교육 훈련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보상 포함)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과정 급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란 규칙」제4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의료기관(조사원 제외)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400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이수하는 실습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실습하는 교육 훈련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보상 포함)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