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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현*희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견 의료비 투명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친언니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 또한 반려 인구가 매우 많은 실정임.
    버려지는 반려견이 매우 많은 것도 현실임
    - 이는 반려견에 대한 가벼운 인식도 있지만, 아플 때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기에 부담을 느낀 주인들이 버리는 것이 문제임
    -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르고 반려견의 보호자들 또한 치료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임.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보험을 들 수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진료비 등에 대해 통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가정을 추산하여 의료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함.전국의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려견의 치료비를 조사하고 기준을 세움
    -유기견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경우,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의 제반 영향(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경우,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의 제반 영향(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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