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경우,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의 제반 영향(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