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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흡연실 확대를 통한 미성년자 흡연 방지 및 담배꽁초 투기 근절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가 사는 외대앞역 인근은 담배꽁초 투기 정도가 심각합니다. 흡연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담배꽁초라는 쓰레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흡연자와 담배꽁초가 많은 곳에 흡연실을 설치, 확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실 내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서만

    담배 자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여러 법적, 제도적 방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흡연실로 입장할 때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인만 입장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흡연이 방지 됩니다.

    그 다음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때 1인 1회 한 개비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흡연까지 방지 가능합니다. 또 흡

    연을 하고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흡연자가 흡연을 다 한 후 담배 꽁초를 그 안에서 버리도록 쓰레기통을 배치합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갈 때는 출구에서 강바람이 나와 담배 냄새를 완화

    하도록 합니다. 흡연실 안에 담배 연기를 흡수하는 시설도 설치합니다. 담배 1 개비를 피우지 않은 채 흡연실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 파일에 근거하면 흡연실 설치 1대 당 700~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대략 10곳에 시범 설치하고 장비가 추가된 점 감안해 대 당 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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