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