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거나 무단(일방적통보) 퇴사 등 소상공인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기사화 되고 있음.
- 아래 항목에 나와있는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아님에도 단순히 적성이 맞지 않음, 본인 기준과 다른 근로 조건으로 인해 단기 근로 후 퇴사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퇴사 유예기간 없이 업장 개장 시간 30분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등 비매너 사례가 많아 건의함.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당장 그만둘 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이 '손해'라는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알고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이법은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저희는 소규모 요식업으로 주방1인 매장1인으로 운영됨. 이에 매장 업무를 하는 알바생의 비매너 퇴사 통보로 인해 주방1인이 서빙까지 해야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있으나 법에서는 이를 업장의 손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 같음. 반면 퇴사 후 알바생들은 급여 입금 계좌만 문자로 보내오며 미 입금시 노동청 신고등 되려 갑의 자세로 고용자를 압박해 옴.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악용한 위와 같은 비매너 근로자들에 대한 패널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일방적 통보 후 무단 퇴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 각 장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충에는 공감하나,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일방적 통보 후 무단 퇴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 각 장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충에는 공감하나,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