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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아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거나 무단(일방적통보) 퇴사 등 소상공인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기사화 되고 있음.
    - 아래 항목에 나와있는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아님에도 단순히 적성이 맞지 않음, 본인 기준과 다른 근로 조건으로 인해 단기 근로 후 퇴사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퇴사 유예기간 없이 업장 개장 시간 30분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등 비매너 사례가 많아 건의함.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당장 그만둘 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이 '손해'라는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알고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이법은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저희는 소규모 요식업으로 주방1인 매장1인으로 운영됨. 이에 매장 업무를 하는 알바생의 비매너 퇴사 통보로 인해 주방1인이 서빙까지 해야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있으나 법에서는 이를 업장의 손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 같음. 반면 퇴사 후 알바생들은 급여 입금 계좌만 문자로 보내오며 미 입금시 노동청 신고등 되려 갑의 자세로 고용자를 압박해 옴.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악용한 위와 같은 비매너 근로자들에 대한 패널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일방적 통보 후 무단 퇴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 각 장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충에는 공감하나,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일방적 통보 후 무단 퇴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 각 장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충에는 공감하나,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