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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인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화재경보와 119연동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 또는 노인들만 집에 있을 시 화재 발생이 종종 보도되는데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동시에 119로 자동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어린이 또는 노인들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빠른 대처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5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5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