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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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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쓰레기봉투 자판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차에서 생기는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함.
    - 그런데 정리해서 버리고 싶은데 봉투를 다시 사야하거나 차에 이물질이 묻어 결국 더 처리하기 힘들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길거리 혹은 보이는 쓰레기통에 대충 넣게 되는 상황들도 생김.
    -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봉투 자판기를 설치해주시는 방안을 제안함.
    - 요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도난이나 무단철거에 문제에도 조금은 안정성을 갖을수 있을 것 같아 제안해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쓰레기 무단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2.1.)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군구 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온오프라인), 무인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관할 지자체에 재정현황, 환경미화원 등 수거 인력을 고려하여 무인자판기 설치를 통한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해 운영관리 비용,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2.1.)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군구 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온오프라인), 무인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관할 지자체에 재정현황, 환경미화원 등 수거 인력을 고려하여 무인자판기 설치를 통한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해 운영관리 비용,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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