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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우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난임지원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 최저출산율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난임지원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현행 정부지원은 기준소득 180%이하,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난임부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녀출산과 양육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 100만원 안팍의 지원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나 난임시술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이 40~50만원이나 발생하는 상황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회차별 금액지원을 늘려 자기부담금 비용지출을 완화하고 회차 제한 및 45세 전후로 지원이 축소되는 등의 현행 제도에 개선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자기부담금을 완화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쓰레기 무단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정부난임지원의 회차별 지원액 상황, 회차제안 및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난임시술과 관련한 정부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은 당초 비급여 시술이였으나,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작용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난임시술(자궁 내 정자주입, 체외수정)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횟수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각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업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은 향후 난임지원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정부난임지원의 회차별 지원액 상황, 회차제안 및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난임시술과 관련한 정부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은 당초 비급여 시술이였으나,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작용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난임시술(자궁 내 정자주입, 체외수정)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횟수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각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업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은 향후 난임지원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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