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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아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거리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등 아이들 피겁을 해서 다니는데 거리의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함.
    - 특히 정치적인 현수막(정당, 의원 등)은 막말대잔치일때도 있음. 청소년 및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문구들이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 보임.
    - 개업을 하고 공익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게시하는 곳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암. 크기로 정해져있음. 횡단보도에도 안전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음.
    -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주로 사거리에 많이 게시를 함. 정해져있지않은 곳에 주장이 담긴 문구나 비방하는 문구, 치적을 자랑하는 문구 등으로 게시함.
    - 정당과 국회의원도 현수막게시를 할 경우에 연 몇회로 제한하고 정해진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선정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의기구를 두면 좋겠음. 심의기구는 민관이 동수로 구성하고 겸직하지 말아야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현수막을 소각처분하면 쓰레기도 늘어나고 소각장걸립문제로 지역간 분쟁이 되기도 함. 쓰레기 감량도 하고 거리 현수막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는지는 각급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는지는 각급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