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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표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개인확인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함.
    - 파마와 염색으로 손이 매우 거칠어져서 지문이 잘 안나옴.
    - 행정기관이나 병원에서 서류를 떼러가면 아주 힘듬.
    - 민원 서류 기계에서는 발급이 안되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음.
    - 제안자와 같이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문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따로 증명해줄 수 있는 카드나 그 밖의 좋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