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함.
- 파마와 염색으로 손이 매우 거칠어져서 지문이 잘 안나옴.
- 행정기관이나 병원에서 서류를 떼러가면 아주 힘듬.
- 민원 서류 기계에서는 발급이 안되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음.
- 제안자와 같이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문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따로 증명해줄 수 있는 카드나 그 밖의 좋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