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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환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작물대 수거에 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임.
    - 가을에 농작물 수확 후 남는 대가 발생하는데(고추대, 깨대 등)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비닐봉투나 마대자루 등에 담아서 내 놓을고 함.
    - 그런데 고추대 등은 비닐봉투 등에 담기가 곤란함. 대 끝이 날카로워 봉투가 쉽게 찢어져버리기 때문임. 소각하거나 매립할텐데 굳이 담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일정량을 잘 묶어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후 수거해가면 좋을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정량을 묶어서 폐기물 스티커 부착해 수거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현지 인력, 시설, 예산 등의 보유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현지 인력, 시설, 예산 등의 보유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