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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석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주차 활용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손주가 아파 소아과 병원에 급히 가게 되었는데 병원 인근에 공용주차시설도 없었고 상가 등 밀집지역으로 번잡하여 주차를 못하고 애를 태웠음. 도심지역이라면 어느곳이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 병원근처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출근 후 낮 시간대여서 인지 주차장에 빈 곳이 많아 보였음.
    -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사생활 침해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불편한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꺼리게 됨.
    -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개방 시간, 주차 가능 대수, 출입 차종 등 입주민 협의에 의해 결정
    - 개방 주차에 상응하는 보답 차원의 지원 사항
    * 아파트 숙원사업, 관리비 등 상응하는 적정 지원
    * 교통안전관리원 배치
    * 주차차단기, 안전시설, CCTV 설치 등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수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 지원 및 운영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막대한 주차공용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절약, 주차난 해소,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한 다양한 혜택 부여, 좁은 도심 지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교통사고율도 낮출 것으로 예상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적고 개방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는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등)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준공영 주차장으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무분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 및 입주민의 권익침해 방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ㅇ 이와 같이, 입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있으므로 제안 내용의 수용은 불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적고 개방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는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등)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준공영 주차장으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무분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 및 입주민의 권익침해 방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ㅇ 이와 같이, 입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있으므로 제안 내용의 수용은 불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