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원룸이나 투룸이 많이 생겨났슴. 단층집에서 새롭게 다세대주택도 늘었음.
- 그런데 이런곳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더군다나 혼자살거나 둘이사는곳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분리수거해야 것도 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한봉투에 분리배출할 것을 모아서 내놓는일이 많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건물주에게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리배출함을 비워주어야 함. 분리배출함 관리까지 의무적으로하게하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중앙재정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 보관하도록 이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중앙재정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 보관하도록 이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