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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세대주택에도 분리수거함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원룸이나 투룸이 많이 생겨났슴. 단층집에서 새롭게 다세대주택도 늘었음.
    - 그런데 이런곳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더군다나 혼자살거나 둘이사는곳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분리수거해야 것도 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한봉투에 분리배출할 것을 모아서 내놓는일이 많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건물주에게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리배출함을 비워주어야 함. 분리배출함 관리까지 의무적으로하게하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중앙재정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 보관하도록 이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중앙재정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 보관하도록 이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