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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제안(서울 및 경기에서 시범사업 운영중 확대 제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에도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제안함
    -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된지 햇수로 3-4년차 되었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 일자리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있음.
    -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리옹호 캠페인 진행, 문화예술의 작품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 인권교육을 하는 것등이 3대 직무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종류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상황 안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UN인권협약의 권고안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제적 의미도 있기에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명(23년 기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문화 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보조강사 등 직무유형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직무유형 기도입하여 시행 중(21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28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우리부에서 확대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추진체계 및 예산이 중복되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명(23년 기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문화 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보조강사 등 직무유형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직무유형 기도입하여 시행 중(21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28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우리부에서 확대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추진체계 및 예산이 중복되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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