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제안(서울 및 경기에서 시범사업 운영중 확대 제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에도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제안함
-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된지 햇수로 3-4년차 되었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 일자리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있음.
-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리옹호 캠페인 진행, 문화예술의 작품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 인권교육을 하는 것등이 3대 직무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종류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상황 안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UN인권협약의 권고안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제적 의미도 있기에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명(23년 기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문화 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보조강사 등 직무유형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직무유형 기도입하여 시행 중(21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2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우리부에서 확대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추진체계 및 예산이 중복되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명(23년 기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문화 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보조강사 등 직무유형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직무유형 기도입하여 시행 중(21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2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우리부에서 확대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추진체계 및 예산이 중복되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