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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람과 고양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립으로 심해진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불쌍한 동물들’ 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동물권 교육과 캠페인
    : 도시의 동물을 무작정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만 보는 시혜적 시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동물을 동물답게 보는 교육이 필요.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끼리 혹은 돌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돌봄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시민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
    - 치료비 지원사업, 동물 관심 인력 배치등 적극적 행정
    : 국가 정책 실현시 동물과 관련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 => 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 발생
    : 아프거나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들을 개인이 구조하고 돈 모금하는 활동은 한계가 있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로서 치료비 지원을 하는등(서울 중랑구에 사례가 있음) 일상적인 문제가 된 동물 돌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고양이로 비롯된 사회갈등 해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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