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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진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상담사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 상담사들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상담사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마련
    -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해와 필요가 커지고 있는 요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계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기관에 속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들의 경우 많은 상담을 진행하며 소진되는 경험을 하곤 함. 이들을 위한 돌봄 혹은 상담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기관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상담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렇기에 동료 상담 혹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이메일, 채팅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기관내 상담사를 위한 휴식공간 마련
    - 상담사들은 상근직이 아닌 경우도 많기에 상담 시간에 맞추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상담시간 앞뒤로 준비를 하거나 상담 내용을 정리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상담기관에서 상담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을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소진을 줄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직장인 마음건강 쓰담쓰담 홈페이지 운영(근로자건강센터 연계) - 최근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장인 마음건강 쓰담쓰담 홈페이지* (www.mindkosh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사를 포함한 직장인의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장인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스로 감정노동,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등 심리진단 실시 □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휴게시설 설치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조항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3년도부터 사업장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고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귀하의 제안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나 귀하의 제안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이 시행중임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889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직장인 마음건강 쓰담쓰담 홈페이지 운영(근로자건강센터 연계) - 최근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장인 마음건강 쓰담쓰담 홈페이지* (www.mindkosh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사를 포함한 직장인의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장인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스로 감정노동,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등 심리진단 실시 □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휴게시설 설치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조항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3년도부터 사업장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고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귀하의 제안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나 귀하의 제안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이 시행중임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88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