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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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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애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두를 위한 우선석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 대중교통에는 교통약자석과 임산부배려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떨어지고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함
    - 유학시절 경험했던 바로는 우선석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먼저 앉고, 그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나 앉아도 되는 방식으로 되어있음.
    - 우선순위가 합당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상이군인, 시각장애인, 산재로 인한 지체부자유자 등의 순으로 되어있음.
    - 우선순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세대간, 성별간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을 통해 발생되는 갈등소지를 방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등에 따라 버스, 철도, 선박 등 각 교통수단별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등에 따라 버스, 철도, 선박 등 각 교통수단별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