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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민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든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혼자 자취를 하고있는 여성임.
    - 오피스텔에 따라 공동현관문이 없는 곳이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슴. 뉴스에서도 혼자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심심치않게 보도되고 있음.
    - 먼저 국가에서 제공하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에 먼저 도입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법과 건물을 인허가시에 공동현관문을 허가사항으로 의무화해준다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오피스텔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함(감사원 지적 '12.9월)에 따라 전용출입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과도규제로 작용합니다.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 건축 시 층별 면적이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4개소 이상(각각 2개소씩) 설치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주거 기능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택, 업무시설 등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오피스텔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함(감사원 지적 '12.9월)에 따라 전용출입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과도규제로 작용합니다.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 건축 시 층별 면적이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4개소 이상(각각 2개소씩) 설치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주거 기능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택, 업무시설 등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3-04-21 19:22:55
혼자사는 여성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