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 금연구역에서 경고 사이렌, 영상 등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비롯한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 노출, 주변지역 소음발생 등 또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 제도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려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