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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앞 흡연 경고 사이렌 또는 영상 스크린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학교앞이나 건물 사이에서 점심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담배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함.
    - 현수막이나 바닥 사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려진 사인물을 밟고 버젓이 피우는 경우도 허다함. 그 주변의 화단 역시 거대한 재떨이로 변함.
    - 흡연금지구역에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흡연하는 이의 모습이 공개되거나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면 흡연금지구역이 지켜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학교 앞,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금연이 이루어지길 바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 금연구역에서 경고 사이렌, 영상 등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비롯한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 노출, 주변지역 소음발생 등 또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 제도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려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 금연구역에서 경고 사이렌, 영상 등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비롯한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 노출, 주변지역 소음발생 등 또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 제도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려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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