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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주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 등 거동 불편한 사람과 위급자 1차 원격진료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노인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려 하면 1차 병원진료를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들이 이걸 다 거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
    - 이런 경우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1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2, 3차 병원진료를 볼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노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경우 1차 병원진료는 원격, 전화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노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위급자 대상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발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하양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비대면지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위급자 대상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발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하양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비대면지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3-04-21 19:44:51
맞습니다. 노인들은 스스로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휴가를 내서 모시고 가야 한다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에 맞는 정책으로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