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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진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8: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월세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집수리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악성임대인의 수리의무 거부로 인하여 영세한 임차인의 주거건이 침해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선 집수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후청구하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
    - 필수 집수리 요건 : 전기(누전), 누수, 위험건물관리(벽이 내려앉거나 금이가서 무너지는 상황등 )
    - 갑자기 이사갈 수 없는 사정에 놓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수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노릇임.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았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하여 영세한 임차인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했던 경험이 있습.
    - 전월세임대차지원센터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소용이 없슴. 따라서 수도, 전기, 난방등 생활의 필수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임대인이 고의로 거부할 경우 “선수리 후청구”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강제할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월세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집수리 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차인이 우선 비용을 들여 집수리를 하고 집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제안 사항은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집수리 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차인이 우선 비용을 들여 집수리를 하고 집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제안 사항은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