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연장반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쉴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언제 휴게시간 사용을 여쭤보니 알아서 편할 때 쉬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보면서 그런가보다 했음.
-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휴게시간에 쉰다는게, 더군다나 알아서 눈치껏 쉰다는 것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정해서 차라리 휴게시간 동안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안에 머물면서 휴식공간도 없고, 쉴수없고 더구나 눈치보여서 다른분들은 일하는데 혼자 우두커니 쉴 수도 없었음. 차라리 4시간 근무만 하고 휴게시간 30분은 폐지하는 것이 더 근무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근무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 관련'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규정).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조기 퇴근이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보육사업안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특성 및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 관련'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규정).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조기 퇴근이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보육사업안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특성 및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