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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화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8: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육교사 휴게시간 폐지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연장반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쉴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언제 휴게시간 사용을 여쭤보니 알아서 편할 때 쉬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보면서 그런가보다 했음.
    -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휴게시간에 쉰다는게, 더군다나 알아서 눈치껏 쉰다는 것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정해서 차라리 휴게시간 동안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안에 머물면서 휴식공간도 없고, 쉴수없고 더구나 눈치보여서 다른분들은 일하는데 혼자 우두커니 쉴 수도 없었음. 차라리 4시간 근무만 하고 휴게시간 30분은 폐지하는 것이 더 근무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근무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 관련'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규정).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조기 퇴근이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보육사업안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특성 및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 관련'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규정).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조기 퇴근이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보육사업안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특성 및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