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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영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마을의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의제 중 하나가 ‘반려동물’에 관한 불편함임.
    - 반려동물을 키우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갈등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고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했슴.
    - 대형견은 모두 입마개를 해야 하는 줄 알고 견주에게 험한 말을 퍼붓는 경우, 큰 소리를 내며 다른이의 반려견을 흥분시키는 아동, 작은 개는 안전한 줄 알고 줄을 길게 하고 다니는 견주,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 입마개견종인데 하지 않은 견주 등 그저 불편함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도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슴.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저 캠페인 정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리 없고 어느 한 쪽만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동 단위보다 작게, 아파트 단위, 통 단위로 알려야 하고 필수사항으로 지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으로 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된 통일된 메뉴얼 제작과 홍보, 교육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교육의 도입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교육의 도입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