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환경개선에 건강증진부담금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내의 흡연실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별표2]의 기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 따라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되, 실내에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며,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며, 해당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기금의 사용 등)에 근거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 규정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 담배광고 규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이행의무가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는 흡연실은 간접흡연, 담배연기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흡연실 설치는 간접흡연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를 위한 기금지원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