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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급식에 비건 메뉴 선택권 보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동네에 있는 비건책방에서 비건 모임을 하고 있음.
    - 비건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에서도 더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유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유등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비건 메뉴 선택권 보장으로 다양성 존중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급식 등 교육활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 도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란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급식 등 교육활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 도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란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