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회가 복잡해지고, 코로나 19를 지나며 지역 중심의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역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주파수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라디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임. 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전국 27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기후위기를 비롯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속될 전염병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상적 재난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소통을 보장하는 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의미있는 지역재난 방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비등을 각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체라디오 연구비와 운영비 지원 필요’ 인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재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 협찬고지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 신규사업자 선정시에도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4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체라디오 연구비와 운영비 지원 필요’ 인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재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 협찬고지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 신규사업자 선정시에도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