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보편화·일상화 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신종 불법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물 등)가 빠르게 전파되는 등 지속적인 대응 필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 유포불안 30.1%, 불법촬영 21.1%, 유포 19.5%, 유포협박 18%, 편집합성 1.7%, 사이버 괴롭힘 4.2%, 기타 5.4%(‘22년, 여가부)
※ 관련기사 : '제2 n번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1020 가장 많아 (서울경제,‘23.4. 20.)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물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제도*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
* 관련제도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제안내용
❍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안내문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인 삭제등 접속차단 조치와 기술적·관리적조치(신고기능, 사전경고,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업로드 게재제한 조치 등) 안내
❍ 디지털 불법 음란물 신고·삭제 요청 절차 및 대응 방법 안내 등
- 이용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신고·삭제 요령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17개기관) 연락처 및 신고절차 안내 등
□ 기대효과
❍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물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조성 환경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유해정보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확산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 강화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 홍보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홍보 동영상 제작 : 50백만원*1식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50백만원*1식
❍ 온라인 매체홍보 : 200백만원
- 포털사이트 배너, SNS, 메타버스(홍보부스 설치 등) 온라인광고 등
- TV 공익 광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 오프라인 매체홍보 및 캠페인 : 200백만원
-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대중교통, 대형마트 등
- 지자체 행사 등 오프라인 대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