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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재
  • 성별
  • 등록일
    2023-04-28 14: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휠체어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타고 내리기 쉬운 자가용 자동차 정책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배 경
    ㅇ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 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그간 사각지대였던 개별
    이동수단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 확장
    - 이동편의 정보 관리체계 구축, 개별이동수단 법체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미래상을 장애인·전문가 등과 토론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제3조 4조 2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문제점
    ㅇ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공적 대책 필요
    ㅇ 장애인의 자가 운전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 필요
    ㅇ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 집회 등
    장애에 관한 의식 개선요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ㅇ 장애 재활비용으로 연간 약 11조원 이상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시설과 재활 지원, 이동권 확대, 편의시설 및 자립환경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제작 및 개별 보급 지원 정책 필요
    - 장애인 운전자 승 하차 프로세스 개선 (5단계→2단계)
    ㅇ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 경제적, 실용적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필요
    - 신속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휠체어 겸용 운전석 필요
    ㅇ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정책 대중교통 → 개인별 지원 정책으로 변환 필요

    □ 기대효과
    ㅇ이용자적 중심
    -장거리 이동 가능
    -승하차 편의
    -시간, 장소 제약 없음
    -주차구역 애로사항 극복
    ㅇ사회 가치적 중심
    -진정한 이동권 완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공정과 형평 사회구현

    □ 결론
    o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대책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제작 및 개별 보급 지원 정책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정책 대중교통 → 개인별 지원 정책으로 변환 필요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용 차량 개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개조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자, 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유사사업 시행 중이며, '24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非근로자, 非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용 차량 개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개조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자, 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유사사업 시행 중이며, '24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非근로자, 非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