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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현
  • 성별
  • 등록일
    2023-04-28 15: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외 유학생을 위한 우수해외유학장학금 신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및 목적
    ㅇ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 균등은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인재임. 우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접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함
    ㅇ국내의 해외 유학지원 장학금 지원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이며, 민간기관으로 관정재단, SK, 현대자동차 장학재단등이 있으나, 선발 시기가 보통 전년도 연말 또는 당해년도 4~6월로 6월 이후 합격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음
    - 따라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 우수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비 마련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해외대학의 학제는보통 9월 신학기 시작으로 합격자발표는 6월~8월까지임
    * 한국장학재단의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의 경우 고교 2학년,3학년생을 3월에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고교졸업자는 장학대상이 안됨
    ㅇ재능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졌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해야하는 학생을 위한 해외유학장학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 제안개요
    ㅇ(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 대학에 합격한 국내 고교 졸업자
    ㅇ(지원내용) 대학 재학 중 장학금 및 생활비 등 지원
    ㅇ(지원방법) 실적 및 학업 계획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발
    ※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졸업후 일정기간 국내 기관 근무 또는 국가 차원의 멘토링 참여 등 의무종사(봉사) 제도 도입 고려
  • 추정 사업비
    3,600  (백만원) 
  • 산출근거
    연 6만불 내 등록금 및 채재비 지원 x 50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학 진학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 고교 졸업자 해외유학비용 지원'의 경우 재원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로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 차상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약자복지정책으로 국개 대학 진학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학 진학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 고교 졸업자 해외유학비용 지원'의 경우 재원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로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 차상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약자복지정책으로 국개 대학 진학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