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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3-05-03 16: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정 하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교정장치를 끼고 치료하면 끝인줄 아시는데 후속 교정장치 평생껴야 교정 재발이 안일어납니다.후속 교정장치 7일만 안껴도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됩니다.치과에서 처음에 결제할때 구체적으로 설명 완전하게 안해줍니
  • 제안 배경 및 내용
    교정 하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교정장치를 끼고 치료하면 끝인줄 아시는데 후속 교정장치 평생껴야 교정 재발이 안일어납니다.후속 교정장치 7일만 안껴도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됩니다.치과에서 처음에 결제할때 구체적으로 설명 완전하게 안해줍니다.완전하게 전체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네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교정 하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교정장치를 끼고 치료하면 끝인줄 아시는데 후속 교정장치 평생껴야 교정 재발이 안일어납니다.후속 교정장치 7일만 안껴도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됩니다.치과에서 처음에 결제할때 구체적으로 설명 완전하게 안해줍니다.완전하게 전체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네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치과 의료행위 설명 부족이 개선 가능한 사업 제안'로 이해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사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2다48443, 2022.10.25.)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약 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이며 예산 사업으로 제안과는 상이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치과 의료행위 설명 부족이 개선 가능한 사업 제안'로 이해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사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2다48443, 2022.10.25.)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약 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이며 예산 사업으로 제안과는 상이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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