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검사'와 더불어 '운전자정기검사'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답변일
2023-10-17 19:48: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관련근거
가. 제안 신청번호: 1AB-2310-0001844(접수일: 2023. 10. 10.)
나. 제목: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하면서 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제안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상태는 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지
√ 외식업의 경우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도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신설되거나 개정 도교법령을 알 수 있도록 정기교육도 필요
√ 개선방안으로, 면허취득 이후 면허증을 유지하려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정기검사와 정기교육 제도가 필요함
√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1년마다 온․오프라인에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시험을 실시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절차도 필요함
√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치매 검사도 실시하여 고령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정신적․신체적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받게 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3. 귀하의 위 제안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도교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시 인지 능력 검사가 포함된 체험형 교육 및 치매검사 실시하여 ‘불합격’ 시 면허취소
- 이외에도, 도교법 제88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도교법 제89조, 시행령 제56조, 제58조 등에 따라, 매분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통보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시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경찰청은 도교법 제73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발급) 전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취득 후에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에 의해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차 운전자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가 받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일반인 모두 이용 가능한 최신 개정된 도교법령과 교육 교재,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 교육자료실(교육영상, 홍보물, 교재)’ 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우회전․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사고 예방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 최신 개정법령과 사례별 강의자료 등을 게재함
- 준법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까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부담 및 예산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민원 관련 추가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민원담당 한명 ☎ 02-3150-2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과거 2023년도에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과거 제안시에는 준법운전자까지 교육하는 것은 예산 등 사회적 부담과 인프라 구축 등 비용문제와 사회적 합의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내용이 불채택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법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잘해도 안전운전 안하는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낸다면 준법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과거에 2번이나 마치 유도미사일이 제 차에 오는것처럼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들이 심각하게 교통법규 위반 했던 그 사고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당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안전을 위해서 비용하는 지불은 아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지금
2026년에도 유효하고 또 평생 유효하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안 당시에 예산이 문제였었다면 이번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그 비용을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굽어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아이디어제안을 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화면에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안내내용이 있는데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민 모두가 운전면허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영업)이나 2년(비영업)마다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검사를 꼭 받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치킨집을 하는 사업자는 해마다 위생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은 약 8,000원~12,000원. 집합은 25,000원~30,000원 수준의 교육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위생교육처럼 첫 교육때는 집합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 큰 부담없이 매년 운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해 특정일자에 체육관에 모여서 교육도 진행하는 운영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정책결정자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운전자정기검사'제도를 통해 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 들 수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약 26조 2,833억 원(연간 GDP의 1.2%, 국가예산의 4.3%)로 집계된 금액도 줄일 수 있고 특히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잃는 일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전 이재명대통령님을 우연히 뵈어서 악수해주실때 말씀 못 드린게 두고두고 후회되던 차에 아이디어 공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시금 정책제안드립니다.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