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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검사'와 더불어 '운전자정기검사'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답변일
2023-10-17 19:48: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관련근거
가. 제안 신청번호: 1AB-2310-0001844(접수일: 2023. 10. 10.)
나. 제목: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하면서 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제안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상태는 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지
√ 외식업의 경우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도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신설되거나 개정 도교법령을 알 수 있도록 정기교육도 필요
√ 개선방안으로, 면허취득 이후 면허증을 유지하려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정기검사와 정기교육 제도가 필요함
√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1년마다 온․오프라인에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시험을 실시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절차도 필요함
√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치매 검사도 실시하여 고령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정신적․신체적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받게 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3. 귀하의 위 제안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도교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시 인지 능력 검사가 포함된 체험형 교육 및 치매검사 실시하여 ‘불합격’ 시 면허취소

- 이외에도, 도교법 제88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도교법 제89조, 시행령 제56조, 제58조 등에 따라, 매분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통보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시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경찰청은 도교법 제73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발급) 전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취득 후에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에 의해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차 운전자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가 받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일반인 모두 이용 가능한 최신 개정된 도교법령과 교육 교재,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 교육자료실(교육영상, 홍보물, 교재)’ 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우회전․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사고 예방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 최신 개정법령과 사례별 강의자료 등을 게재함

- 준법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까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부담 및 예산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민원 관련 추가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민원담당 한명 ☎ 02-3150-2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과거 2023년도에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과거 제안시에는 준법운전자까지 교육하는 것은 예산 등 사회적 부담과 인프라 구축 등 비용문제와 사회적 합의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내용이 불채택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법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잘해도 안전운전 안하는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낸다면 준법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과거에 2번이나 마치 유도미사일이 제 차에 오는것처럼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들이 심각하게 교통법규 위반 했던 그 사고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당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안전을 위해서 비용하는 지불은 아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지금
2026년에도 유효하고 또 평생 유효하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안 당시에 예산이 문제였었다면 이번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그 비용을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굽어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아이디어제안을 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화면에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안내내용이 있는데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민 모두가 운전면허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영업)이나 2년(비영업)마다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검사를 꼭 받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치킨집을 하는 사업자는 해마다 위생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은 약 8,000원~12,000원. 집합은 25,000원~30,000원 수준의 교육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위생교육처럼 첫 교육때는 집합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 큰 부담없이 매년 운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해 특정일자에 체육관에 모여서 교육도 진행하는 운영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정책결정자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운전자정기검사'제도를 통해 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 들 수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약 26조 2,833억 원(연간 GDP의 1.2%, 국가예산의 4.3%)로 집계된 금액도 줄일 수 있고 특히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잃는 일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전 이재명대통령님을 우연히 뵈어서 악수해주실때 말씀 못 드린게 두고두고 후회되던 차에 아이디어 공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시금 정책제안드립니다.

2026-03-01

경로당 자생력 강화정책 '월1회 외식친목회'

1. 제안배경 (주변 아파트마을 )
잘되는 경로당은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언론에서의 경로당 발전 종합평가처럼 사양길을 걷는형태의 간부만 월1~2~3~회정도 출석하는정도의 무개념방치상태 보다는
노인들이 월1회식사 명목으로 유지하는 마실터도 기본은 유지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실 보조금으로 엘배광고 월1회 식사제공을 한다면 경로당 문턱을 밟을 기회가생기고 월별 정다운 외식문화로 정다운 눈길과 마실터 홍보가 지속됩니다.

혜안이 밝은 도시 경로회장들은 총무한테 운영권한을 주고 기본 지원금을 총무에게 운영권을 주고 영수증 수급만하고 월1회관리실 보조금으로 식사제공 때만 경로당에 출근해도 기본 마실터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실터만 유지되고 경로회장에 대한 인계인수 질서만 지켜진다면, 공과금뿐 기본경로당 운영에는 금전지출이 거의 없고, 관리실지원비로 경로인구 친목 월1회 유지하는게 마실터의 근본유지가 만땅 충분하지요. 마실터는 물질보다 정신기강이 더 문제가 되는겁니다.

월1회 경로당 출근도장을 찍어도 마실터는 유지되는 겁니다. 눈 마주치고 적적할 때면 마음맞는 이들끼리 담소도하고. 이미 한참 오래된 도시의 모범운영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실자원비***는 큰아파트와 작은아파트별로 대중소구별 로 노인인구에 충분하지만 지역에따라 경로당사양길을 무제한으로 방치합니다.

1. [시설 중심] ***첫신규'시설관리이력제' 현장철칙***경로당 운영성패가 초기시설 질서 확립으로 좌우됨.
2, 제안 내용: 신규 경로당 개소 시, 디지털로 작성인계 합니다. ㅡ자율권 도입시는 시스템총회 의사후 결정.
3. [마실터문화] '기존비용충분함·동영상+ 시네마티비 신개념다양성교육문화 '경로회장교체 질서엄단철칙'
㈜※ㅡ경로당재산은 1) 냉장고ㅡ 2) 교육용시네마 A급 설치(긴날의 효용가치)ㅡ 3) 회장 인계인수법 철칙
1)2)3)의 원착만 잘지키면 순탄한 마실터가 되지만**신규설치 무질서방지에** 강조목적의 경로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