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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농지 및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해가림목 또는 위험수목 제거 예산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지 및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에 수목(나무)은 산림청 소유로 임의 벌채가 법적으로 제한되며, 벌채 필요시 산림 소유자인 산림청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해야함.
* 해당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①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농경지 또는「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농경지 주변 국유림의 수목(해가림목)으로 인해 산림청에 임의 벌채 요청 이후 벌채는 가능하나, 벌채한 수목의 처리는 벌채를 요청한 민원인이 수의 계약으로
구입해야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다. 농경지 또는 주택 주변 국유림의 해가림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이 산림청에 일정 금액을 내고 수목을 구입해야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특히, 농지는 일반 주택에 비해 면적이 큰 경우가 많고, 주변이 국유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해가림목으로 인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라. 이로 인해, 해가림목 제거시 많은 금액으로 벌채 수목을 구입해야 하므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농민들은 해가림목 피해를 감수하고 농사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
마. 농경지 주변의 국유림에 존재하는 해가림목을 유상으로 처리하는 법적 절차는 영세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지만, 산불 예방 및 피해 확대 차원에서도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바. 이는 국유림을 접해있는 농지 및 주택은 국유림과 일정 거리를 두고 방화선(산불 경계선)을 구축해서 실화로 인한 산불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인근 산불 발생시
산불로부터 농지나 주택을 보호해야 하나, 해가림목(위험수목) 처리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현행 절차로 인해 산불 예방에 문제점 대두
* 해당사례
<본 제안자는 과거 농경지 구입 후 주변 국유림의 수목으로 인해 해가림 현상이 지속되는 바 산림청(해당 국유림관리소)에 해가림목 제거를 요청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총 88만원의 금액을 내고 해당 수목을 구입하였고, 이후 벌목 및 절단, 운반 과정에 추가적인 지출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며 해가림목을 처리함.
해가림목 처리를 요청한 민원인이 해가림목을 구입해야만 벌채를 승인 해주는 방식으로 민원인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수목의 처리를 떠안아야 만하고
이러한 법적절차는 지속적인 국민 피해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농지 및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에 존재하는 해가림목 등 피해수목은 민원인 요청시 사실 관계 확인 이후 피해수목으로 확인될시 요청 민원인에게 유상 처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별도의 국가예산을 책정하여 해가림목 등 피해수목은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벌채 및 처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나. 단, 국가예산 부족 등 제한시 요청한 민원인에게 무상으로 인도 후 벌채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

3. 기대효과
가. 관련법령 개선을 통해 농경지 및 주택 주변 국유림에 존재하는 해가림목 등 피해수목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국민(영세농민 등) 피해를 최소화
나. 농지 및 전원주택 주변 피해수목 처리 및 산불 경계 방화선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 가능

2026-02-27

학교와 학생

안녕하세요 ㆍ
1. 저는 1989년부터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ㆍ대전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관련입니다ㆍ
2. 학교에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100%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ㆍ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에는 문제상황에 대해 지적 또는 건의하는 사람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됩니다ㆍ그 교사의 위험요인은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인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ㆍ오랏동안의 근무경험으로 볼 때 자기이익과 관련없으면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ㆍ
3. 생을 마감한 학생이 다닌 학교의 관리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ㆍ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또다시 학교세서 끔찍한 일을 당해 생명을 잃는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ㆍ
3. 학교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ㆍ승진제도도 손질해야 하고 학생을 학교를 유지하는 도구로(소규모학교의 경우) 여기는 교육환경입니다ㆍ
4.학생수 50명 이하는 폐교시켜 학생들이 그 무엇에도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ㆍ
5.중이 염불보다 잿밥이 눈이 멀어 입과 잇속이 따로 노는 그런 지경이 현재의 학교입니다ㆍ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ㆍㆍ대수술이 꼭 필요합니다ㆍ한 인간의 인간성으로서의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ㆍ해방이후의 제도가 지금도 적용되는게 현재의 학교입니다ㆍ
6.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ㆍ
7.제게 전국 17개시도교육청의 승진점수제도가 있습니다ㆍ정보공개로 받은 겁니다ㆍ이러한 승진제도가 학교에 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근원입니다ㆍ대대적인 손질이 꼭 필요합니다ㆍ
8. 크게 -책임 안지는 관리자 문책 ㆍ-학교예산 허비되는 환경ㆍ-승진제도문제. ㆍ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ㆍ
9.사실 글을 쓰지만 교육 관료들 데리고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한가닥 희망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ㆍ감사합니다ㆍ
10.대통령님의 여러 수고에 국민으로서 고개 깊이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ㆍ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ㆍ감사합니다ㆍ

2026-02-27